경제

바뀐 분양권 손피 계산법 분양권 거래시 꼭 알아야합니다!!

김응지 2024. 12. 1. 22:34
728x90
반응형

최근 손피계산법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알기전 손피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손피? 분양권 거래시 꼭알야아한다

 

기존 손피 방식 계산법

매수자 부담 양도세 = 1차 양도세 + 2차양도세 

1년 미만의 양도세 = 77%

1년 이상의 양도세 = 66% 

1년 이상의 양도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

여기서 중요한 건 매도자가 받고 싶은 프리미엄 금액이 아니라, 매매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분양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이 금액을 흔히 “손피”라고 부른답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할 추가 금액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

 

1차 양도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66% 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랍니다. 

만약 매도자가 받고 싶은 프리미엄(P)이 1,0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750만 원이 되고, 그 금액의 66%인 495만 원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1차 양도세가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2차 양도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2차 양도세? 이게 뭐지? 🤔

쉽게 설명하자면…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세청: “어?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준다고? 그러면 그 495만 원도 매도자가 이득 본 거네! 그렇다면 495만 원에 대한 세금도 내야지~ 매수자야~ 495만 원 내줬으니까, 거기에 붙는 2차 세금 327만 원도 네가 준비해줘야 해~ ^^”

2차 양도세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줬을 때, 그 금액에 대해 이득으로 간주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랍니다.

즉, 매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양도세1차 양도세 495만 원 + 2차 양도세 327만 원 = 총 822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신고 시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매수자의 최종 부담금은?

매수자는 매도자가 받고 싶어 하는 프리미엄 1,000만 원에 최종 양도세인 822만 원을 더한 1,822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매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도자가 받고싶은 P + 매수자 부담 양도세(1,2차) 를 합친 총액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이런 흐름이에요! 💡

분양권 거래시 한번 더 계산해서 자금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