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나온 알테오젠이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머크가 다시 할로자임과 비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 머크가 다시 품목허가 받으려면 임상 다시 5년동안 해야 하는데 그럼 할로자임 특허 끝나서 그건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2.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디즈?에 소송을 건 부분이 특허를 침해한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소송을 건게 아닌지?(정확한 워딩은 이게 아니었지만 질문 요지는 이런 의도): 아일리아의 예를 들면서, 허가신청을 하면 그후에 리제네론에서 소송을 계속 걸어서 판매를 지연시키니 그런 판매지연을 위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내용3.(중요) 만약에 특허소송에 져서 할로자임에 조금이라도 로열티를 줘야 할 경우에 머크와 알테의 로열티 비율이..